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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건보료는 그대로지만 같은 시기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면서 실수령액 계산은 예년과 달라진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앞뒀다면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건강보험 정산 시점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요율을 올리지 않는 동결 쪽에 무게가 실려 있으나 아직 확정은 아니다. 동결되면 직장가입자 본인부담률은 2026년과 같은 3.595%로 유지돼 월급에서 빠지는 건보료가 오르지 않는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별개 항목이고 상·하한선 부과체계 개편으로 초고소득·초저소득 구간은 동결과 무관하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