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건보료는 그대로지만 같은 시기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면서 실수령액 계산은 예년과 달라진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앞뒀다면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건강보험 정산 시점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요율이 2년 연속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24~2025년 7.09%였던 요율이 2026년에 7.19%로 한 차례 오른 뒤, 내년에는 그 수준에서 멈춘다.
동결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착시가 생기기 쉽다.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건강보험료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건보료가 그대로여도 손에 쥐는 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부터 짚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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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요율 7.19%를 곱해 정한다. 이 금액을 회사와 본인이 정확히 반씩 부담한다. 즉 급여명세서에서 본인이 실제로 떼이는 몫은 보수월액의 3.595%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라붙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다시 곱해 매기고, 이 역시 회사와 반반이다. 세전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약 10만7,850원, 장기요양보험은 약 1만4,170원이 된다. 건보료 동결로 이 두 항목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진짜 이유는 국민연금에 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최종 13%에 도달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다. 2026년 요율은 9.5%이고 근로자 부담은 절반인 4.75%다.
앞의 300만원 사례로 계산하면 국민연금 본인부담은 14만2,50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분(0.9%)은 2만7,000원이다. 4대 보험 근로자 부담을 모두 더하면 약 29만1,500원으로, 세전 월급의 10%에 조금 못 미친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이와 별도로 빠진다.
정리하면 건보료가 동결돼도 국민연금 인상분이 매년 실수령액을 조금씩 깎는 구조다. 연봉이 그대로여도 내년 실수령액이 올해보다 줄 수 있다는 뜻이다.
4대 보험료는 대부분 보수에 정률로 매겨진다. 연봉이 오르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공제액도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협상 테이블에서 "연봉 10% 인상"을 들었다면, 실수령액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보험료가 무한정 늘지 않는다. 상한을 넘는 급여라면 연봉 인상분 대비 국민연금 공제 증가는 제한적이다. 반대로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된다.
이직은 실수령액 계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구간이다. 확인해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확인할 점 |
|---|---|
| 건강보험 | 전 직장 퇴직 시 그해 보수 기준 퇴직정산, 매년 4월 연말정산 |
| 소득세 | 새 직장 연말정산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합산 |
| 국민연금 | 새 직장 기준소득월액 신고, 상한·하한 확인 |
| 공백기 | 무직 기간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별도 부과 |
특히 퇴사와 입사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올 수 있다. 피부양자 등록이나 임의계속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면 예상치 못한 고지서를 피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 이직으로 연봉이 크게 뛰었다면 이듬해 4월에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수령액을 볼 때 이 정산분까지 염두에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