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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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자체로는 해고 못 한다, 문제는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부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사기업 직장인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자유다.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그 자체로 해고할 수는 없고,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업체·이해충돌이 있을 때만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은 본다. 근무시간과 회사 자원을 부업에 쓰지 않았는지, 근로계약서에 사전허가·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한다.

노동·직장

도매 부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겸업·세금 확인

도매 부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종에 도매 및 소매업을 넣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되팔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개로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 겸업 금지 조항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과 공무원 겸직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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