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직 육아휴직, 계약기간이 관건이다촉탁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계속근로 6개월 이상과 8세 이하 자녀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함께 끝나고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아, 남은 계약기간이 실질적인 변수가 된다. 신청 전에 남은 계약기간과 재고용 관행,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한다.노동제도2026.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