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전액 반환에 최대 2배 더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적발되면 받은 급여를 전액 반환하고 최대 2배(사업주 공모 시 5배)의 추가징수가 붙는다. 기준은 금액이나 일한 시간이 아니라 신고 여부여서,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나 플랫폼 노동 소득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다고 급여가 무조건 끊기는 것은 아니며, 빠뜨린 걸 뒤늦게 알았다면 조사 전 자진신고가 부담을 가장 줄이는 길이다.취업·노동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