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적발되면 받은 급여를 전액 반환하고 최대 2배(사업주 공모 시 5배)의 추가징수가 붙는다. 기준은 금액이나 일한 시간이 아니라 신고 여부여서,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나 플랫폼 노동 소득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다고 급여가 무조건 끊기는 것은 아니며, 빠뜨린 걸 뒤늦게 알았다면 조사 전 자진신고가 부담을 가장 줄이는 길이다.

실업급여에서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가장 흔한 유형은 거창한 사기가 아니다. 실업인정기간에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겼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세 가지로 추려진다. 첫째,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둘째, 사업주와 짜고 실제로는 일하면서 서류상으로만 퇴사한 것으로 꾸미는 공모형이다. 이 유형은 2020년 3건에서 2023년 611건으로 크게 늘었다. 셋째,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해외에 머무는 동안 다른 사람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다.
핵심은 '금액이 작아서' 또는 '하루만 일해서'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준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신고를 했는지 여부다.

Ron Lach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단계별로 불이익이 따른다. 먼저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라 그 시점 이후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취업 미신고 같은 사유는 1회 위반이면 해당 실업인정기간만 막히지만, 2회 이상이면 이후 급여 전체가 제한된다.
다음은 제62조의 반환명령이다. 부정하게 받은 급여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여기에 더해 추가징수가 붙는다. 일반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다. 실제 배수는 지난 10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 10년 내 위반 | 일반 | 사업주 공모 |
|---|---|---|
| 3회 미만 | 100% | 300% |
| 3~5회 미만 | 150% | 400% |
| 5회 이상 | 200% | 500% |
처벌은 금전적 환수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외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신고 의무를 좁게 생각하다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하루나 몇 시간짜리 일도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보고,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한다. 일용직, 임시직, 단기 아르바이트가 모두 포함된다. 배달대행이나 쿠팡플렉스 같은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소득도 대개 신고 대상이다.
반대로 흔한 오해 하나는 신고하면 무조건 급여가 끊긴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 신고한 뒤 취업으로 인정할지, 급여를 얼마나 지급할지는 고용센터가 근로일수와 소득액, 계약기간을 보고 판단한다. 취업 인정 기준은 대체로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등이다. 4대 보험 자료가 전산으로 연계되는 만큼,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결국 드러난다고 보는 편이 맞다.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혼동될 때는 아래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신고를 빠뜨린 걸 뒤늦게 알았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조사 전 자진신고는 반환 범위가 미신고 근로일분으로 줄고, 요건에 맞으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다. 숨기다 적발되는 쪽보다 부담이 훨씬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