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폭언 사망, 산재로 인정받는 기준과 절차과로로 인한 사망과 직장 내 괴롭힘·폭언에 따른 자살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괴롭힘으로 숨진 근로자의 산재 신청 29건 중 16건이 인정된 바 있다. 근무시간은 판단의 중요한 뼈대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핵심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시간순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유족급여 청구권 시효는 사망 다음 날부터 5년이므로 신청 가능 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노동·산재202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