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전·세후, 실수령액 확인하는 법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정해지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세후 금액이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분리 과세되고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IRP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수령 방식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퇴사 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평균임금 산정 내역, 근속연수를 확인하면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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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정해지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세후 금액이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분리 과세되고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IRP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수령 방식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퇴사 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평균임금 산정 내역, 근속연수를 확인하면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은 이직 시 퇴직급여로 정산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고, 2022년 4월부터 IRP 수령이 의무화됐다. 지급 절차는 회사와 금융기관이 처리하지만 어느 IRP로 받을지 계좌를 준비하고 이후 운용하는 몫은 근로자에게 남는다. 금융사가 바뀌면 보유 상품이 현금화되고 전액 이전이 원칙인 만큼, 55세·300만원 예외와 과세이연 효과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