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은 이직 시 퇴직급여로 정산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고, 2022년 4월부터 IRP 수령이 의무화됐다. 지급 절차는 회사와 금융기관이 처리하지만 어느 IRP로 받을지 계좌를 준비하고 이후 운용하는 몫은 근로자에게 남는다. 금융사가 바뀌면 보유 상품이 현금화되고 전액 이전이 원칙인 만큼, 55세·300만원 예외와 과세이연 효과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채 회사를 옮기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은 새 직장으로 곧장 넘어가지 않는다. 이직은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일이라, DC 적립금은 그 시점에 퇴직급여로 정산된다. 정산된 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진다. 완전히 자동은 아니고, 계좌를 준비하고 이후 운용하는 몫은 본인에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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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자체는 회사와 금융기관이 처리한다.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액을 확정하면 퇴직연금사업자(운용 금융기관)에 지급을 요청하고, 금융기관이 그 금액을 IRP 계좌로 입금한다. 이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과세이연 절차도 금융기관이 함께 처리한다.
문제는 '어느 IRP로 받을 것인가'다. 기존 DC를 운용하던 금융사와 같은 곳에서 IRP를 열면 절차가 간소해지지만, 원하는 금융사의 IRP로 받으려면 근로자가 그 계좌를 미리 개설해 정보를 넘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하게는 퇴사 전에 IRP 계좌를 준비해 두는 편이 낫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받도록 의무화됐다.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아 그대로 써버리는 일을 막고 노후 재원으로 남기려는 취지다.
다만 예외가 있다.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담보대출 상환이나 사망·외국인 출국 등의 사유가 있으면 IRP를 거치지 않고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55세를 넘겨 이직하는 경우라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IRP로 받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세금에 있다. 퇴직급여를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떼지만, IRP로 이전하면 세금 납부 시점을 자금을 실제로 찾을 때까지 미룬다. 이를 과세이연이라 한다.
세금으로 나갈 몫까지 계좌 안에서 함께 굴릴 수 있으니, 그만큼 운용할 원금이 커진다. 나중에 일시금 대신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 부담을 더 낮출 수도 있다.
이전 과정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이 몇 군데 있다.
첫째, 금융사를 바꾸면 상품이 현금화된다. 기존 DC와 같은 퇴직연금사업자의 IRP로 옮기면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현물) 이전할 수 있다. 반면 다른 금융사로 옮기면 보유 상품이 매도돼 현금으로 바뀐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원치 않는 매도가 생길 수 있으니, 이전 시점과 금융사를 함께 따져야 한다.
둘째, 부분 이전은 안 된다. 퇴직으로 DC 적립금을 IRP로 옮길 때는 전액 이전이 원칙이다. 일부만 남기거나 나눠 옮기는 방식은 쓸 수 없다.
셋째, 시간이 걸린다. 상품 매도부터 새 계좌 입금까지 영업일 기준 최소 3일, 길면 2주 이상 걸릴 수 있다. 이직 사이 자금 계획이 있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한다.
넷째, 옮긴 뒤 방치하지 않는 것이다. IRP는 계좌만 만들어두면 알아서 불어나는 상품이 아니다. 이전이 끝나면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 다시 지시해야 한다. 새 직장에서 DC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이전 회사에서 넘어온 적립금은 IRP에서 별도로 굴러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