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담임을 폭행한 학생의 학부모가 되레 교사 3명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정당한 지도가 맞고소로 번지는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로 교사를 보호하지만, '정당함'이 인정돼야 적용된다. 지도 경위 기록과 CCTV·동료 진술 확보, 교육청을 통한 의견 제출 절차 개시가 초기 대응의 핵심이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일이 교사들 사이에서 남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낳고 있다. 9월 2일 아침,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진단평가를 다시 보라는 안내를 받자 담임교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이를 말리던 교감 등 교원 4명까지 폭행이 이어졌다.
그런데 다음 날 학부모는 담임과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였다. 학교는 학생에게 20일간 출석정지를 내렸고, 청주교육지원청은 9월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폭행을 당한 쪽이 아동학대 피고소인이 되는 구조가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교사가 감정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절차와 기록이다.

Brett Sayles
아동학대로 고소되면 사건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의 조사로 이어진다. 고소인 조사에 이어 피고소인, 즉 교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가려진다. 조사에서는 아동과 보호자, 교사의 진술은 물론 CCTV, 동료 교사 진술, 생활기록 등이 함께 비교된다.
여기서 교사가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가 교육감 의견 제출이다. 2023년 말 통과된 교권 보호 5법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수사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부득이하면 1회 7일 연장)에 해당 사안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조사기관에 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즉 고소를 당했다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소속 교육청과 교권 담당 부서에 즉시 알려 이 의견 제출 절차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은 교사의 손을 어느 정도 들어준다. 2023년 9월 27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다.
다만 핵심은 '정당한'이라는 조건이다. 교사라는 신분만으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고시, 학칙에 근거한 지도로 인정돼야 이 조항이 적용된다. 그래서 실제 방어에서는 문제가 된 지도가 규정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관건이 된다.
억울하게 고소당했으니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형법 제156조는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무고죄는 성립 문턱이 높다. 내 사건이 무혐의나 불기소로 끝났다고 해서 상대가 곧바로 무고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무고 반격보다 본인에게 걸린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다.
조사에서 무엇이 비교되는지를 알면 무엇을 확보할지가 정해진다. 사건 초기에 다음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
정리하면 방어의 축은 세 가지다. 지도가 규정에 근거했는지, 초기 기록과 영상을 확보했는지,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를 밟았는지다. 무고 대응은 그다음 문제다. 감정적 대응보다 이 순서를 지키는 편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