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동료 향한 혐오 발언, 직장에서 어디까지 책임지나한국엔 혐오 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국적·출신을 겨냥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모욕죄 세 갈래로 문제가 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65건에서 2024년 225건으로 늘며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증거 확보 뒤 사내 신고와 노동청·인권위 진정 순서로 움직이고, 사업장은 다국어 신고 절차부터 갖춰야 한다.직장생활2026.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