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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 보상 같은 노동법상 권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거의 무관하게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실제로 처우를 가르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어떤 비자로 들어와 어떤 자격으로 머무느냐, 즉 고용허가제냐 전문직이냐 미등록이냐 하는 체류자격이다. 사업주는 국적을 이유로 임금을 달리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점을, 당사자는 체류자격이 불안해도 이미 일한 임금과 산재 보상은 별개의 권리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