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독감일 때, 부모가 쓸 수 있는 휴가
자녀가 갑자기 독감에 걸리면 직장인 부모는 재택근무,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세 가지를 쓸 수 있고 자녀의 질병은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을 하루 단위로 쓰는 법정 휴가지만 원칙상 무급이라 연차와 비용·일수 측면에서 다르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급여 공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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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갑자기 독감에 걸리면 직장인 부모는 재택근무,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세 가지를 쓸 수 있고 자녀의 질병은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을 하루 단위로 쓰는 법정 휴가지만 원칙상 무급이라 연차와 비용·일수 측면에서 다르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급여 공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육아휴직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법적 권리이며,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을 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사실상 없다. 2025년부터 최대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고 4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바뀌었다. 회사 제출 서류와 고용센터에 내는 급여 서류를 구분하고, 승인을 미루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유산 위험이나 예정일 이전 출생 같은 급한 사정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앞당길 수 있다.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신청 전에 근속 기간, 자녀 나이, 30일 기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반려나 분쟁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