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유산 위험이나 예정일 이전 출생 같은 급한 사정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앞당길 수 있다.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신청 전에 근속 기간, 자녀 나이, 30일 기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반려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육아휴직은 쓰고 싶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알려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근로자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다만 사정이 급할 때를 위한 예외가 있다.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아이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경우, 배우자의 사망·질병·부상·이혼 등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갑자기 필요해진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은 회사 규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것이라, 취업규칙에 다른 말이 있어도 근로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거열 박
신청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신청서에 본인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직을 시작하고 끝낼 예정일을 적는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인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신청한다면, 자녀 성명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으면 된다. 유산 위험이나 예정일 이전 출생처럼 예외 사유로 신청할 때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함께 낸다. 서류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낼지 회사와 미리 맞춰두면 처리가 매끄럽다.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하나뿐이다.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다. 반대로 근속 6개월을 넘겼고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회사는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유산 위험이 있는 직원의 육아휴직을 거부한 한 병원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다. 거부는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위법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고, 부모가 각각 쓸 수 있어 맞벌이라면 활용 폭이 더 크다.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나눠 쓰는 분할 사용도 가능하니, 출산 직후와 아이가 자란 뒤로 시기를 갈라 계획할 수 있다.
30일 기한을 놓쳤다고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시작일이 다소 미뤄질 수 있으므로, 원하는 날짜에 들어가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편이 낫다.
신청 전에 다음을 점검하면 반려나 다툼을 줄일 수 있다.
종료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한 번 가능하고, 원래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작 전 마음이 바뀌면 개시 7일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기한과 요건만 챙기면 육아휴직은 눈치가 아니라 권리로 쓸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