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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도 산재 받는다, 막힐 때 대응법

산재와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프리랜서' 표현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으로 판단되며, 사업주 날인 없이도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되고, 2023년부터 노무제공자 제도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의 산재 보호 범위도 넓어졌다. 업무 지시 내역과 근무·보수 기록을 평소에 남겨두고, 막히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지방노동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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