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프리랜서' 표현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으로 판단되며, 사업주 날인 없이도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되고, 2023년부터 노무제공자 제도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의 산재 보호 범위도 넓어졌다. 업무 지시 내역과 근무·보수 기록을 평소에 남겨두고, 막히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지방노동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

크리에이터 업체나 소규모 제작사에서는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를 받을 수 있느냐는 계약서에 적힌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계약이 고용이든 도급이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는지라는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판단은 여러 요소를 함께 본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보수가 결과물이 아니라 노동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고정급)였는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지, 그 회사에만 매여 계속 일했는지 등이다. 어느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사장이 시간을 정하고 일을 지시하는 구조였다면 '프리랜서'라는 이름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일한 기간이 며칠뿐이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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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오해가 "회사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 산재를 못 낸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은 2018년에 폐지됐다. 재해를 입은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은 요건이 아니다. 공단은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려 의견을 들을 뿐, 회사가 반대한다고 신청이 막히지 않는다.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으로 막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해고뿐 아니라 정직, 감봉, 전직, 권고사직 종용까지 여기 걸릴 수 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부당하게 해고됐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이라도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니다. 2023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 사업장에만 매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사라져,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산재 보호 범위에 들어온 직종이 늘었다. 본인 직종이 적용 대상인지부터 공단에 확인해 볼 만하다.
근로자성 다툼이든 산재 방해 대응이든 결국 기록이 승부를 가른다. 평소에 다음을 남겨두면 든든하다.
특히 회사에 날인이나 확인을 요청할 때는 전화보다 문자·이메일처럼 내용이 남는 방식이 안전하다.
막혔을 때 찾아갈 곳도 정해져 있다. 산재 신청과 상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임금체불이나 불이익 처우를 포함한 노동 문제 전반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연결된다. 부당해고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임금체불이나 산재 은폐가 의심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혔다는 사실 하나로 물러서지 않는 것, 그리고 다치기 전부터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