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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부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겸업·세금 확인

도매 부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종에 도매 및 소매업을 넣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되팔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개로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 겸업 금지 조항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과 공무원 겸직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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