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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폭염에 노출돼 열사병·열탈진 등이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년 새 약 6배 늘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에서 물·그늘·휴식 제공이 사업주 의무가 됐고, 이를 어겨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염에 쓰러졌다면 초진소견서와 재해경위 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위험이 급박하면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총무팀 직원이 12주 경과 관찰이 필요한 몸을 회사의 조기 복직 요구로 10주 만에 이끌고 복귀했다가 숨졌고,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법원은 회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떠밀린 복직과, 의학적 증명이 완벽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를 근거로 삼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복직 시점의 의료 소견과 복직 압박·업무 강도 기록을 확보하고, 부지급 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8월 29일 의왕역 구내에서 입환작업을 지원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면서 유족 보상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해 사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연금은 평균임금의 47%를 기본으로 유족 수에 따라 가산된다. 산재보험 급여와 별개로 사업주 과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판단 포인트다.
재난 현장 수습 같은 위험 업무에서 생긴 PTSD·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나 공무상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호소만으로는 어렵고, 구체적 진단명과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청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사건 경위 자료, 진료기록을 갖추고 자신의 보상 경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