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글
독감 유행이 작년보다 3주 빨라져 9월 11일 유행주의보가 내려졌고 외래 의심환자는 작년의 3.7배로 늘었다. 법은 독감 출근을 금지하지도 유급 휴식을 보장하지도 않아, 병가의 유급·무급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에 달려 있고 임금을 지키려면 연차가 가장 확실하다. 상병수당은 대기기간 7일 탓에 독감에는 쓰기 어려우니, 아프기 전에 병가 조항과 진단서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질병관리청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9월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고 병원급 입원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3배로 늘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약정휴가여서, 유급·무급 여부가 회사마다 다르다. 아프면 취업규칙의 병가 조항과 진단서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조항이 없으면 연차 사용이나 시범지역 상병수당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