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받으며 알바, 급여는 얼마나 깎일까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해서 번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에 반영돼 번 돈이 전부 급여에서 깎이지는 않는다.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다시 30%를 빼주어 같은 소득이라도 급여가 더 많이 남는다. 일을 시작하면 소득 변동을 신고해야 하고 재산과 가구원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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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가 일해서 번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에 반영돼 번 돈이 전부 급여에서 깎이지는 않는다.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다시 30%를 빼주어 같은 소득이라도 급여가 더 많이 남는다. 일을 시작하면 소득 변동을 신고해야 하고 재산과 가구원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