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가 일해서 번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에 반영돼 번 돈이 전부 급여에서 깎이지는 않는다.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다시 30%를 빼주어 같은 소득이라도 급여가 더 많이 남는다. 일을 시작하면 소득 변동을 신고해야 하고 재산과 가구원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게 안전하다.
생계급여를 받으며 알바나 단기 일을 시작할 때 가장 흔한 걱정이 "벌면 그만큼 급여가 깎여 결국 똑같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번 돈이 전부 급여에서 깎이지는 않는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에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정해진다.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82만556원이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일해서 번 돈(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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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다. 월 100만 원을 벌어도 그중 30만 원은 소득인정액에서 빠지고 70만 원만 반영된다. 일하느라 드는 비용을 고려한 장치다.
2026년에는 청년 공제가 넓어졌다.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늘었고, 추가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다. 이 경우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준다.
재산이 없는 1인 가구가 월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차이는 이렇게 벌어진다.
| 구분 | 공제 방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
|---|---|---|---|
| 일반 | 30% 공제 | 70만 원 | 약 12만 원 |
| 34세 이하 청년 | 60만 원+30% | 28만 원 | 약 54만 원 |
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청년 공제를 받으면 급여가 훨씬 많이 남는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급여에 일해서 번 돈을 더하면 가만히 있을 때보다 손에 쥐는 총액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일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소득이 계속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그때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벗어난다. 끊기는 시점은 '일을 시작한 순간'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 순간'이다.
일을 시작하면 소득 변동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으면 나중에 초과 지급분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신고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며, 본인이 청년 추가공제 대상인지도 이때 함께 확인하는 게 좋다.
조건부수급자라면 자활근로 같은 조건 이행도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조건 이행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어, 참여 일정과 증빙을 챙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4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오른 뒤 3년째 유지되고 있다. 2026년 10월 복지부 공청회에서는 이를 2030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논의 단계다. 확정된 수치로 받아들이기엔 이르다.
일을 시작하기 전 아래를 확인해 두면 급여가 끊길지 미리 가늠할 수 있다.
번 돈의 일부는 소득에 잡히지 않는다는 공제 구조를 알면, 일을 할지 말지는 '끊기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더 남느냐'의 계산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