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출근제 도입, 취업규칙과 근태 이렇게 챙긴다
금융권 노사가 2027년 4월부터 출근 시각을 하루 최대 30분 늦출 수 있는 자율출근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일반 기업의 유연출근제 검토도 늘고 있다. 출근 시각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은 근로기준법에 별도 조문이 없어 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변경으로 도입하지만,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같은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도입 전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근로시간 기록, 연장근로 산정 기준, 근태 관리 방식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