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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폭염에 노출돼 열사병·열탈진 등이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년 새 약 6배 늘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에서 물·그늘·휴식 제공이 사업주 의무가 됐고, 이를 어겨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염에 쓰러졌다면 초진소견서와 재해경위 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위험이 급박하면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