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사직 뉴스로 본, 내 사직서의 효력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압수수색 논란으로 의료계 반발이 커지며 필수의료 현장의 이탈 우려가 다시 거론되고, 복지부도 수사지침 마련에 나섰다. 사직은 개인의 의사표시지만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사용자의 수리 여부와 민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사표를 냈다고 관계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수리 여부, 민법 제660조의 통고 기간, 위약금과 임금 공제 금지 규정을 확인하면 자신의 퇴직 절차와 권리를 지킬 수 있다.노동제도202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