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6개월,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나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지만, 기본은 여전히 1년이고 6개월 추가에는 요건이 필요하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여야 하며, 배우자가 함께 쓰지 않으면 첫 번째 요건은 채우기 어렵다. 신청 전 회사와 신청 시기, 분할 사용, 배우자 사용 증빙을 미리 맞춰두는지 확인해야 한다.노동제도2026.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