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지만, 기본은 여전히 1년이고 6개월 추가에는 요건이 필요하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여야 하며, 배우자가 함께 쓰지 않으면 첫 번째 요건은 채우기 어렵다. 신청 전 회사와 신청 시기, 분할 사용, 배우자 사용 증빙을 미리 맞춰두는지 확인해야 한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6개월을 더 받는 것은 아니다. 기본 사용 기간은 여전히 1년이고, 여기에 6개월을 더하려면 정해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내가 1년 6개월 대상인지 먼저 이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육아휴직 자체의 기본 요건도 그대로다.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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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6개월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주어진다.
첫 번째 요건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자 가장 헷갈리는 대목이다. '부모가 모두'라는 표현 그대로, 나 혼자 오래 쓰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같은 자녀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조건이 채워진다. 이는 한쪽에 몰리던 육아 부담을 부부가 나눠 지도록 유도하려는 설계로 볼 수 있다. 반대로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배우자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1년 6개월이 인정된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회사원이라도 사용 가능 기간이 갈린다.
| 상황 | 최대 기간 | 조건 |
|---|---|---|
| 부부 각자 사용 | 각각 1년 6개월 |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
| 혼자만 사용 | 원칙 1년 | 6개월 추가 요건 미충족 |
|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 1년 6개월 | 혼자여도 가능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요건을 채우면 부모 합산으로 한 자녀에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반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첫 번째 요건은 맞추기 어렵다. 이 경우 6개월 추가는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계획 세우기에 낫다.
제도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1년 6개월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전에 회사와 다음을 맞춰두면 어긋남을 줄일 수 있다.
개정 제도는 법 시행 전에 이미 1년을 다 썼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자녀 연령 등 기본 요건과 6개월 추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미 육아휴직을 끝낸 경우라도 추가 6개월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1년을 소진했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요건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회사 인사팀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자신의 상황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