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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사직

1개의 글

사직서 효력, 제출 아닌 수리·기간이 정한다

2026년 10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압수수색 여파로 사직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국정감사에서 전해졌다. 사직서는 제출이 아니라 회사의 수리 또는 민법 제660조가 정한 기간, 즉 통고 뒤 1개월이나 다음 임금지급기 경과로 효력이 생기며, 공무원 신분과 의료 영역에는 다른 제약이 더해진다. 임금 형태로 효력 발생일을 계산하고 효력일 전까지 출근하며 통보·인수인계 기록을 남기는 것이 퇴사 때 나를 지키는 핵심이다.

노동법202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