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압수수색 여파로 사직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국정감사에서 전해졌다. 사직서는 제출이 아니라 회사의 수리 또는 민법 제660조가 정한 기간, 즉 통고 뒤 1개월이나 다음 임금지급기 경과로 효력이 생기며, 공무원 신분과 의료 영역에는 다른 제약이 더해진다. 임금 형태로 효력 발생일을 계산하고 효력일 전까지 출근하며 통보·인수인계 기록을 남기는 것이 퇴사 때 나를 지키는 핵심이다.

2026년 10월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 압수수색 여파로 교수들이 진료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런 '집단 사직 선언'을 보면 한 가지가 궁금해진다. 사직서를 냈다고 바로 그만둬지는 걸까, 병원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핵심부터 짚자. 사직서의 효력은 '제출'이 아니라 '수리' 또는 '일정 기간 경과'로 정해진다. 그리고 그 규칙은 일반 직장과 병원이 조금 다르다.

Juan Moccagatta
원칙은 민법 제660조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는 언제든 그만두겠다고 통고할 수 있다. 회사가 받아주면 그 시점에 끝난다. 문제는 회사가 수리를 미루거나 거부할 때인데, 이 경우에도 사직은 가능하다. 다만 시점이 뒤로 밀린다.
즉 회사가 "수리 못 한다"며 버텨도 길어야 한두 달 뒤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난다. 취업규칙에 '2개월 전 통보' 같은 민법보다 불리한 조항을 두더라도, 근로자가 그만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무효로 본다.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이 아직 살아 있다. 그래서 사직서만 던지고 다음 날부터 안 나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다. 무단결근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끌어내려 퇴직금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업무 공백에 대한 손해배상은 생각보다 인정이 까다롭다. 회사가 실제 재산상 손해와 '퇴사 때문에 그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인수인계가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체 인력을 급히 비싸게 구한 것처럼 구체적 비용이 든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이 생길 여지가 있다. 인수인계 자체는 법적 의무라기보다 도의적 책임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여기서 의료진은 결이 다를 수 있다.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신분이다. 국립대병원 교수처럼 공무원·교육공무원 신분이면 민법 제660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직원을 내도 임용권자가 수리해 면직 처분을 할 때까지는 신분이 유지된다고 본다. '수리'가 있어야 끝난다는 뜻이다. 사립병원 봉직의나 일반 근로자와 갈리는 지점이다.
둘째는 진료 공백의 무게다. 일반 직장의 결원과 달리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다. 그래서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집단적인 진료 중단에는 업무개시명령 같은 공적 제약이 추가로 작동할 수 있다. 개인의 사직은 근로관계 종료의 문제지만, 공백을 의도한 집단행동으로 비치면 평가의 틀 자체가 달라진다.
병원이든 일반 직장이든 공통으로 챙길 것이 있다.
사직은 근로자의 권리지만, 언제 끝나는가는 제출이 아니라 수리와 기간이 정한다. 집단 사직 선언이 곧바로 현실이 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날짜를 계산하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감정적 선언보다 나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