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넘은 아이, 육아휴직 안 될까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쓸 수 있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이 나이를 넘겼더라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자녀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따지고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작 시점의 조건만 맞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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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쓸 수 있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이 나이를 넘겼더라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자녀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따지고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작 시점의 조건만 맞추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