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쓸 수 있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이 나이를 넘겼더라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자녀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따지고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작 시점의 조건만 맞추면 된다.

육아휴직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자녀 나이다. 법에서 정한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다. 여기서 핵심은 '또는'이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이가 만 8세라도 초등학교 3학년이면 '만 8세 이하'에 해당해 가능하고, 반대로 만 9세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면 '초2 이하'에 해당해 가능하다. 생일과 입학 시기에 따라 학년과 나이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데, 둘 중 유리한 쪽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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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자녀 나이 조건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만 판단한다. 개시일에 조건을 충족했다면, 휴직 중에 아이가 만 9세가 되거나 3학년으로 올라가도 남은 기간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여기서 '만 8세 이하'란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말한다. 나이는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아이가 곧 기준을 넘길 상황이라면, 그 전에 개시일을 잡는 것이 관건이 된다.
신청 자격도 함께 봐야 한다. 육아휴직은 시작일 전날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아이가 이미 육아휴직 나이를 넘겼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을 완전히 쉬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연령이 더 넓다. 2025년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단축 후 근무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정한다.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에서 쓰지 않고 남긴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해 늘릴 수 있다. 소득이 줄어드는 대신 정부가 월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한다.
|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대상 자녀 | 만 8세 또는 초2 이하 |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
| 형태 | 휴직(일 쉼) | 근무시간 단축 |
| 기간 | 최대 1년6개월 | 기본 1년 |
두 제도를 이어서 설계하면 아이가 초등 저학년일 때는 휴직으로, 그 뒤에는 단축 근무로 돌보는 식의 조합도 가능하다.
먼저 자녀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만 나이와 학년을 각각 따져, 둘 중 하나라도 기준에 드는지 본다. 기준을 곧 넘길 것 같으면 개시일을 앞당겨 잡는 것이 안전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니, 시점을 미리 계산해두는 편이 좋다. 한 가지 덧붙이면, 공무원은 2026년부터 육아휴직 자녀 기준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돼 민간과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