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예외 사유와 서류 정리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괴롭힘·성희롱, 질병 등이 해당하며 각각 체불확인원·거주지 자료·신고 기록 같은 증빙이 필요하다. 퇴사 전에 사유 증빙을 모으고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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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괴롭힘·성희롱, 질병 등이 해당하며 각각 체불확인원·거주지 자료·신고 기록 같은 증빙이 필요하다. 퇴사 전에 사유 증빙을 모으고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