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괴롭힘·성희롱, 질병 등이 해당하며 각각 체불확인원·거주지 자료·신고 기록 같은 증빙이 필요하다. 퇴사 전에 사유 증빙을 모으고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가 스스로 낸 사표라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절반만 맞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관건은 두 가지다. 내 퇴사 사유가 그 목록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걸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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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따지기 전에 공통 조건부터 본다.
핵심은 피보험단위기간이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급여가 지급된 날의 합이다. 주 5일 근무자는 주말이 빠지므로 6개월만 일해서는 180일이 안 찰 수 있다. 여유를 두려면 7~8개월은 근무하는 편이 안전하다. 여러 직장의 기간은 합산된다.
이와 함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워크넷 구직 등록과 고용센터 신청을 거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며,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이직 당시 45세·가입 7년이면 210일이다.
예외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와 필요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어느 경우든 '회사 탓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
| 사유 | 핵심 조건 | 입증 서류 |
|---|---|---|
| 임금체불 | 최근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퇴직금 체불 | 체불확인원,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
| 통근 곤란 | 회사·거주지 이전으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 |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이전 확인 자료 |
| 괴롭힘·성희롱 | 신고했으나 조치가 없어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 | 녹취, 문자·메신저 기록, 신고 접수 내역, 진단서 |
| 질병 | 업무 수행이 어려운 질병, 휴직 등으로 해결 불가 | 진단서 등 의료 자료 |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처럼 애초에 비자발적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업무가 과중했다거나 회사 분위기가 맞지 않았다는 식의 사유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같은 '퇴사'라도 서류가 말해주는 사실이 다르면 결과가 갈린다.
증빙은 회사를 나온 뒤에는 모으기 어렵다. 재직 중일 때 챙겨 둬야 한다.
피해야 할 실수는 분명하다.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이다. 받으려고 이직확인서나 신고 사유를 꾸미면 부정수급으로 이어져 반환은 물론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유를, 어떤 서류로 증명하느냐'의 문제다. 퇴사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요건과 증빙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다. 상·하한액과 세부 기준은 퇴사 시점에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