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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조합원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할 권리를 주고, 2024년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을 공시해야 한다. 이 공시는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결돼 있어,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막혔다면 내 노조가 공시 의무를 지켰는지부터 확인할 신호가 된다.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외부 회계감사를 청구하거나 행정관청·법원 경로를 밟을 수 있고, 언론 속 의혹과 확정된 사실은 구분해 읽어야 한다.
삼성 초기업노조에서 위원장 장인 업체와의 약 3억7000만원 집회 용품 거래 등 조합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에게 재정 장부 열람과 회계감사 요구, 임시총회 소집 요구 같은 견제 수단을 보장한다. 지출이 의심되면 결산과 회계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규약의 재정·감사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