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글
정부는 2026년 예산에 324억 원을 편성해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연 1,872시간인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줄 때 월급이 유지될지 비례해 삭감될지는 법이 자동으로 정하지 않으며, 취업규칙과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 유지형과 삭감형으로 갈린다. 내 회사에 적용될 경우 임금 보전 방식과 소정근로시간 재설정, 수당 산정 기준의 변화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경기도 시범사업의 원칙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며, 아이슬란드와 영국의 성공 사례도 임금을 그대로 두고 성과를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임금 유지는 단축 자체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지원과 노사 합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재원 없이 회사가 자체 단축하면 방식에 따라 월급이 줄 수 있다. 회사 공지가 뜨면 보전 범위가 총액 기준인지, 정부 지원 연계인지, 지원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성과를 낸 주 4일제의 핵심은 요일이 아니라 임금을 유지한 채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며, 영국 대규모 실험에서 지속률 약 90%와 이직률 57% 감소로 확인됐다. 같은 4일제라도 아이슬란드는 시간 단축, 벨기에는 압축근무 요청권으로 성격이 갈린다. 한국은 주 4일이 아닌 주 4.5일을 법제화가 아닌 재정 지원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어서, 단축 폭과 강제성 모두 해외보다 완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