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예산에 324억 원을 편성해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연 1,872시간인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줄 때 월급이 유지될지 비례해 삭감될지는 법이 자동으로 정하지 않으며, 취업규칙과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 유지형과 삭감형으로 갈린다. 내 회사에 적용될 경우 임금 보전 방식과 소정근로시간 재설정, 수당 산정 기준의 변화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어부터 정리하는 게 낫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건 완전한 주 4일제가 아니라 주 4.5일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에 324억 원을 편성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워라밸+4.5' 시범사업이 276억 원, 특화 컨설팅이 17억 원 규모다. 목표는 연 1,872시간인 국내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낮추는 것이고, 최종 방안은 2026년 9월 중 제시될 예정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직장인이 처음 마주할 변화는 주 40시간이 36시간 안팎으로 줄어드는 그림에 가깝다. 물론 민간에는 이미 주 32시간, 즉 완전한 주 4일제를 시행하는 회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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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이것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월급이 법에 따라 저절로 깎이는 게 아니다.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사 합의로 정한다. 방식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임금 유지형이다. 시간은 줄지만 월급은 그대로 둔다. 회사가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으로 그 차이를 흡수하는 구조다.
둘째, 비례 삭감형이다. 줄어든 시간만큼 기본급을 깎는다. 주 40시간에서 36시간이면 대략 10%, 32시간이면 대략 20%가 줄어드는 셈법이다.
셋째, 절충형이다. 시간은 20% 줄이되 임금은 그보다 덜 깎는 식으로, 노사가 중간 지점을 잡는다.
같은 '주 4일'이라도 회사마다 월급 처리는 달랐다.
| 기업·기관 | 형태 | 임금 |
|---|---|---|
| 휴넷 | 주 32시간 4일제 | 삭감 없음 |
| 코아드(제조) | 주 4일제 | 삭감 없음 |
| 세브란스병원(간호사 시범) | 주 4일 32시간 | 기본급 8~9% 감액 |
휴넷은 조건 없는 주 4일제를 2년 넘게 운영하며 입사 경쟁률이 오르고 퇴사율이 절반 넘게 줄었다고 밝혔다. 자동문 제조사 코아드도 2022년부터 임금을 깎지 않는 주 4일제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노사가 기본급의 8~9%를 줄이는 데 합의하고 출발했다. 이름은 같은 주 4일제여도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정반대일 수 있다는 뜻이다.
임금 보전이 없으면 제도 자체가 외면받기도 한다. 스페인 통신사 텔레포니카는 2021년 근로시간을 20% 줄이는 대신 임금을 15% 깎는 조건으로 주 4일제를 열었지만, 직원 2만여 명 가운데 약 150명, 0.75%만 신청했다. 입법조사처도 국내 시범사업을 두고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이 논의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무일수만큼이나 보전 여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는 얘기다.
제도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면, 홍보 문구보다 다음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결국 "주 4일제가 되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 시간을 얼마나 줄이고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달렸고, 그 조건은 회사마다 협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발표가 나오면 '며칠 쉬는가'보다 '보전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