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의 글
파업에 참가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그만큼 급여가 빠진다. 월급제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파업 시간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하며, 파업이 낀 주의 주휴수당까지 빠지면 체감 손실은 더 커진다. 참가 전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공제·주휴 처리 기준을 직접 확인해 금액을 가늠하는 것이 좋다.
정당한 파업이라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참가 기간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44조와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다. 파업이 한 주 전체를 덮으면 그 주 주휴수당도 사라지지만, 일부 날만 참가하면 나머지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 참가 전에는 파업의 정당성, 예상 참가 일수와 주휴일 배치, 회사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나오며, 두 조건 중 하나만 빠져도 받지 못한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이 조건이 충족됐다는 전제의 값이라,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건을 채웠는데도 못 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근거로 퇴사 후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8월 21일 현대차 8시간 전면파업에 참여한 시간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공제된다. 공제액은 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파업 시간을 곱해 계산되며, 파업이 걸친 주의 주휴수당까지 빠질 수 있다. 24·25일 추가 파업이 예고된 만큼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시간·산정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돼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며, 올해 적용액 10,320원과는 380원 차이가 난다. 공고 시급은 이 기준선과 직접 비교하되, 수습 감액과 주휴 포함 여부에서 실제 금액이 최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수습·주휴 조건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저임금 공고를 걸러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