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생활보장 임금도 줘야 한다는 종전 해석이 뒤집혔다. 파업 일수만큼 기본급이 깎이고 1주 이상 파업하면 주휴수당까지 빠질 수 있어, 조합원은 월급 공백을 미리 가정해야 한다. 노조 투쟁기금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고정 지출을 추려 비상 현금을 준비하되, 파업 전후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과 일수가 정확한지 점검해야 한다.

포스코 노사의 임금교섭이 틀어지면서 파업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 등을, 회사는 2.0% 인상을 제시하며 간극이 컸고, 부분파업과 120시간 파업을 거쳐 더 강한 쟁의행위가 거론된다. 파업이 임박하면 조합원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하나다. 파업하는 동안 월급은 나오나?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이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그 기간의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정한다. 과거에는 임금을 생활보장 몫과 노동대가 몫으로 나눠 파업 중에도 생활보장 부분은 줘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지만,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뒤집었다. 단체협약이나 노사 관행으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파업 기간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지금의 기준이다.

Markus Winkler
그래서 파업 일수만큼 임금이 깎인다. 공제는 보통 기본급부터 일할로 계산되고, 파업이 1주 이상 이어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하루 이틀의 파업이 주 단위 급여에까지 영향을 주는 구조다.
공제를 피하려고 연차를 쓰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안전한 우회로는 아니다. 연차휴가는 근로 제공을 전제로 주어지는 권리라 파업의 성격과 맞지 않아, 쟁의행위를 연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실질이 파업인 집단 연차는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임금이 끊기는 기간을 버티는 힘은 두 갈래다. 하나는 노조 차원의 지원이다. 일부 노조는 평소 조합비나 별도 적립으로 투쟁기금을 모아 파업 참여자에게 지원금을 준다. 다만 이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노조마다 금액과 지급 방식이 제각각이다. 내 노조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언제 주는지부터 집행부에 확인하는 게 먼저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생계 준비다. 월급이 며칠, 길게는 몇 주 비는 상황을 가정하고 다음을 점검해 두면 좋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얼마가 빠지느냐'보다 '언제 빠지느냐'가 생계를 좌우한다.
파업 전후로는 급여명세서를 평소보다 꼼꼼히 봐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은 '일하지 않은 만큼'이 원칙이다. 그러니 따져야 할 것은 공제의 원칙보다 공제의 범위와 계산이 정확한지다. 명세서 숫자가 참가 일수와 어긋나는 순간이, 바로 노조나 회사에 확인을 요구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