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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사고로 가족이 숨지면 유족은 사업주 처벌과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다. 연금은 급여기초연액의 52~67%,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 장례비는 120일분이며 청구권은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사업주가 날인·확인을 거부해도 공단이 자체 조사로 산재를 판단하므로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불승인 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다.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로 5명이 숨지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43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에 나섰듯, 특별감독은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에 집중된다. 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부터 방호장치, 근로자 면담까지 살피고, 위반이 드러나면 시정명령·과태료를 넘어 작업중지와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에 작업을 멈출 권리와 안전 문제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금지한다.
채용공고나 면접만으로는 지원 기업의 안전 수준을 알기 어렵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 명단과 중대재해 알림 서비스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공표 명단, 중대재해 알림e, 중대재해 사이렌, 안전보건공단 통계를 겹쳐 보고 면접에서 재해율을 직접 물으면 된다. 다만 공개 자료엔 시차와 누락이 있으니 명단에 없다고 안전한 회사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