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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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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부터 노동청까지 순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세 요건에 맞아야 성립하며, 신고보다 녹음·메시지·일지 같은 증거 확보가 먼저다. 사내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의무에서 빠져 노동청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조치의 시점과 사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직장생활202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