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복지

2개의 글

부모님 독감접종 동행, 연차 대신 쓸 휴가는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은 연령대별로 평일에 순차 시작돼 부모를 모시는 직장인은 자리를 비워야 한다. 짧으면 반차·연차가 깔끔하지만, 연차를 아끼거나 여러 번 동행해야 하면 연 10일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주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만큼, 부모님 접종 시작일과 신청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직장생활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유산 위험이나 예정일 이전 출생 같은 급한 사정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앞당길 수 있다.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신청 전에 근속 기간, 자녀 나이, 30일 기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반려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노동제도
#직장인 복지 | 일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