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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3개의 글

비정규직 임금 격차, 상여·수당부터 따져라

국가데이터처 2026년 8월 조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94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격차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상여금·수당·복리후생에 걸쳐 벌어지며, 이 중 합리적 이유 없는 차이는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정규직과 비교하고, 차별이 의심되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제도2026. 10. 22.

계약직 차별, 6개월 안에 이렇게 따진다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보다 임금·상여금·복리후생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기간제법 위반이다. 차별 여부를 다투려면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특정하고 항목별 조건을 대조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가 진다.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 또는 계속된 차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제도2026. 10. 11.

자회사 처우 차별, 왜 곧바로 위법이 아닌가

코레일이 자회사를 통합하면서도 처우 차별은 그대로 두자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자회사는 원청과 별개 법인이라 처우가 낮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위법이 아니며, 근로자 간 차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도 없다. 다투려면 실질이 위장도급인지, 기간제·파견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근로자지위확인이나 차별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동2026.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