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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2026년 8월 조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94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격차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상여금·수당·복리후생에 걸쳐 벌어지며, 이 중 합리적 이유 없는 차이는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정규직과 비교하고, 차별이 의심되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보다 임금·상여금·복리후생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기간제법 위반이다. 차별 여부를 다투려면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특정하고 항목별 조건을 대조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가 진다.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 또는 계속된 차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레일이 자회사를 통합하면서도 처우 차별은 그대로 두자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자회사는 원청과 별개 법인이라 처우가 낮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위법이 아니며, 근로자 간 차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도 없다. 다투려면 실질이 위장도급인지, 기간제·파견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근로자지위확인이나 차별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