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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것이 법적 '임금'인지 '은혜적 급여'인지, 그리고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붙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으면 임금에 가깝지만, 경영성과급처럼 변동이 크고 규정이 없으면 지급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퇴사 시기를 정하기 전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지급 근거·재직조건 문구부터 확인하고, 다툼이 생기면 근무 기간과 지급일을 정리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주4일제는 임금 유지형과 감소형으로 갈리며, 유지형은 월급을 지키고 시급이 오르는 반면 감소형은 월급이 약 80% 수준으로 내려간다. 연봉 4,800만 원이면 감소형 전환 시 월급이 20%가량 줄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함께 바뀐다. 전환은 근로계약 변경이라 동의가 필요하므로 급여 방식과 수당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을 월 25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올려 준다. 이 상한은 한 명당 기준이라 두 사람이 각자 6개월을 채우면 부모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만큼만 적용된다. 동시냐 순차냐에 따라 급여 총액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돌봄 공백과 소급 정산에 따른 현금 흐름 시차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9월 16일 새벽 파업을 두 시간여 앞두고 임금 3.2% 인상에 합의했다. 공공성이 큰 대형 사업장의 타결률은 다른 업종 임단협에서 참고선으로 자주 인용된다. 다만 통상임금 쟁점이 소송으로 미뤄진 만큼, 인상률 숫자만이 아니라 무엇이 합의에서 빠졌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 구하며, 정산이 어긋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잡는 데 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금 반영 여부가 정산 확인의 핵심이 됐다.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통상임금 산정 근거를 대조하고, 어긋나면 소멸시효 3년 안에 회사 문의와 노동청 진정 순서로 확인해야 한다.
파업에 참가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그만큼 급여가 빠진다. 월급제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파업 시간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하며, 파업이 낀 주의 주휴수당까지 빠지면 체감 손실은 더 커진다. 참가 전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공제·주휴 처리 기준을 직접 확인해 금액을 가늠하는 것이 좋다.
2025년 개편으로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로 지급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매달 전액 나온다. 실수령액은 통상임금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구간별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첫 달부터 금액을 가른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을 더해 통상임금을 구한 뒤 각 구간 상한과 비교하면 매달 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퇴사 시 소멸되지 않은 연차는 소진하거나 미사용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수당으로 정산되며,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소진은 재직일을 늘려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루 단가도 대체로 높아, 둘 사이 유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갈린다. 퇴사 전 남은 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 퇴직일 조정 여부를 회사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024년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임금 반영을 놓고 다시 충돌하며 파업까지 예고된 상태다.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을지와 월 기준시간(176시간 대 209시간)을 어떻게 볼지로, 임금 산정 방식 자체가 걸려 있다. 통상임금 분쟁을 겪는 근로자라면 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임금명세서, 단체협약을 먼저 확인해 자신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