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소멸되지 않은 연차는 소진하거나 미사용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수당으로 정산되며,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소진은 재직일을 늘려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루 단가도 대체로 높아, 둘 사이 유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갈린다. 퇴사 전 남은 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 퇴직일 조정 여부를 회사와 미리 확인해야 한다.
퇴사할 때 다 쓰지 못한 연차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소진하고 나가거나, 남은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는 두 갈래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정산 대상은 특정 연차만이 아니다. 올해 발생분 중 아직 안 쓴 것, 전년도에 생겨 유효기간이 남은 것,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한 달 개근마다 붙은 연차까지 소멸되지 않은 전부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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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은 단순하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뒤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구한다.
주의할 지점은 통상임금의 범위다. 기본급만 뜻하지 않는다. 직책수당, 직무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이 포함된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수당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다. 다만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두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20만 원이면 시급은 약 1만 526원, 하루치는 약 8만 4210원이다. 남은 연차가 5일이라면 수당은 약 42만 원이 된다.
지급이 늦어지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14일 기한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과 정산 일수가 제대로 찍혔는지 퇴사 직후 확인하는 편이 좋다.
둘의 금액만 놓고 보면 대개 소진이 조금 더 유리하다.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실제 하루를 일한 것과 같은 급여를 받는 소진 쪽 단가(평균임금)가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 큰 차이는 퇴직일에서 갈린다. 연차를 다 쓰고 나가면 그만큼 재직일이 뒤로 밀린다. 근속기간이 늘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항목 | 소진 후 퇴사 | 수당으로 정산 |
|---|---|---|
| 퇴직일 | 연차만큼 미뤄짐 | 그대로 |
| 퇴직금 | 늘어날 수 있음 | 변동 없음 |
| 하루 단가 | 대체로 높음 | 통상임금(대체로 낮음) |
퇴직금 경계에 걸쳐 있거나 근속 1년 언저리에서 나가는 상황이라면, 며칠을 소진해 재직일을 채우는 쪽이 실익이 클 수 있다. 반대로 이직 일정이 촉박하면 수당 정산이 현실적이다.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연차사용촉진 제도는 재직 중에만 효력이 있다. 퇴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남은 연차를 쓰게 하거나 수당으로 줘야 한다. 다음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정산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정산 방식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만 기억하면, 남은 연차를 두고 손해 볼 일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