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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정해지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세후 금액이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분리 과세되고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IRP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수령 방식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퇴사 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평균임금 산정 내역, 근속연수를 확인하면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에 연분연승법까지 더해져 같은 금액의 급여보다 훨씬 적게 떼인다. 이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율 구간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세후 실수령액은 지방소득세 10%와 IRP·연금 수령 여부까지 따져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기간이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돼 최종 퇴사 시 그 이후 기간만 퇴직금으로 산정된다. 다만 곱해지는 1일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 시점 기준이라 정산 이후 급여가 올랐다면 남은 기간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대신 근속연수공제가 줄어 퇴직소득세는 늘 수 있다. 계산 전 회사에 중간정산일과 지급 내역, 계속근로기간 기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연차에 따라 30~40% 감면되고, 자기부담금·운용수익 세율도 16.5%에서 3.3~5.5%로 내려간다. 감면 폭은 수령 기간이 길고 개시 나이가 많을수록 커지는 구조다. 결정 전 수령 연차, 개시 나이, 연 1,500만원 종합과세 기준을 본인 상황에 대입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