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에 연분연승법까지 더해져 같은 금액의 급여보다 훨씬 적게 떼인다. 이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율 구간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세후 실수령액은 지방소득세 10%와 IRP·연금 수령 여부까지 따져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뗀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을 때보다 훨씬 적게 떼인다. 이유는 단순한 세율 차이가 아니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는 오래 쌓인 목돈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부담을 낮추도록 설계돼 있다. 그 구조를 알면 세후에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

Bia Limova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다.
첫째,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다. 같은 해에 받은 월급이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퇴직한 해에 소득이 몰려도 높은 누진세율로 한꺼번에 얻어맞지 않는다.
둘째, 연분연승법을 쓴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니 한 해치로 나눠서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세금을 정한다. 목돈을 한 해 소득처럼 보고 높은 세율을 물리는 대신, 근속 기간에 걸쳐 번 것으로 취급하는 셈이다. 이 두 장치 덕에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세보다 확연히 낮다.
퇴직소득세 계산의 핵심은 근속연수다. 오래 다닐수록 두 단계에서 유리해진다.
먼저 근속연수공제가 커진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에서 빼주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늘어난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100만원 |
| 6~10년 | 500만원+(근속-5)×200만원 |
| 11~20년 | 1,500만원+(근속-10)×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근속-20)×300만원 |
여기에 더해 환산급여를 구할 때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눈다.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한 해치로 환산하는데, 근무 기간이 길수록 나누는 값이 커져 적용 세율 구간이 낮아진다. 같은 1억 원을 받아도 30년 근속자가 5년 근속자보다 세금이 훨씬 적은 이유다. 참고로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이 남으면 1년으로 올려 계산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을 계산하려면 세율표 말고도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퇴직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10% 별도로 붙는다. 산출된 퇴직소득세가 3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30만 원이 더해져 총 330만 원이 빠진다.
수령 방식도 세금을 바꾼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기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과세가 이연된다.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매겨지는데, 세율이 낮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이 30~40%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반대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이 맞을 수도 있다.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자금 필요 시점의 문제다.
퇴직소득세는 구조가 복잡해 어림짐작이 크게 빗나가기 쉽다. 퇴직 통보를 받았다면 회사 산정 근속연수부터 확인하고,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세후 금액을 직접 뽑아 보는 편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