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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부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사기업 직장인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자유다.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그 자체로 해고할 수는 없고,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업체·이해충돌이 있을 때만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은 본다. 근무시간과 회사 자원을 부업에 쓰지 않았는지, 근로계약서에 사전허가·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한다.
수습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는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법원은 수습의 업무 적격성 판단이라는 성격을 인정해 통상 해고보다는 다소 넓은 기준을 적용한다.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서면 해고통지서와 근로계약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