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글
삼성 초기업노조에서 위원장 장인 업체와의 약 3억7000만원 집회 용품 거래 등 조합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에게 재정 장부 열람과 회계감사 요구, 임시총회 소집 요구 같은 견제 수단을 보장한다. 지출이 의심되면 결산과 회계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규약의 재정·감사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삼성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지부 위원장이 장인 회사와 약 3억7천만 원 규모의 집회용품을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조 집행부의 계약과 지출이 의심스러울 때 조합원은 회계장부 열람, 회계감사 요구, 임원 불신임 투표라는 제도적 절차를 순서대로 쓸 수 있다. 규약이 정한 정족수와 회계공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절차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