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이 타결되면 오른 기본급, 밀린 기간의 소급분, 일시금이 급여명세서에 서로 다른 항목과 시점으로 나타난다. 소급분은 보통 타결 직후 급여일에 몰아서 들어오지만 그만큼 세금과 4대보험 공제도 함께 늘어 명목 인상분보다 실수령이 적게 느껴질 수 있다. 명세서에서 기본급 인상률, 소급 개월 수, 일시금 항목과 공제액을 직접 대조하고 어긋나면 급여팀이나 노조 교섭위원에게 확인해야 한다.

임단협이 타결됐다고 월급이 한 번에 쑥 오르는 게 아니다.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 돈이 각기 다른 항목과 시점으로 급여명세서에 나타난다. 매달 반복되는 '오른 기본급', 밀린 기간을 메우는 '소급분', 한 번만 들어오는 '일시금'이다. 이 셋을 구분해야 통장에 찍힌 금액이 맞는지 따질 수 있다.
최근 잠정 합의한 포스코 노사의 경우 기본급 2.6% 인상에 일시금 600만원, 명절상여 200만원 안이 나왔다. 다만 이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잠정합의다. 내 급여에 실제로 반영되는 시점도 대개 이 가결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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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기본급은 타결(또는 조합원 가결)이 확정된 뒤 돌아오는 첫 정기 급여일부터 새 금액으로 찍힌다. 이후로는 매달 그 금액이 기본급 항목에 반영된다.
주의할 점은 기본급이 오르면 거기에 연동되는 수당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수당이나 상여 기초가 바뀌기 때문에, 기본급 한 줄만 보지 말고 수당 항목까지 같이 비교해야 한다.
임금 인상은 보통 타결일이 아니라 그 이전 시점(예: 1월 1일)으로 거슬러 적용한다. 그 사이 몇 달 동안 이미 받은 급여는 옛 기본급 기준이었으므로, 새 기본급과의 차액이 쌓인다. 이 누적 차액이 소급분이다.
소급분은 대체로 타결 직후 급여일에 한꺼번에 지급된다. 다만 지급 시점은 합의문에 따라 다르다. 타결 당월에 몰아주는 곳도 있고, 특정 달로 미루거나 성과급 형태로 나눠 주는 곳도 있다. 내 회사가 어느 방식인지는 합의문이나 사내 공지에 적힌 '적용일'과 '지급일'을 확인해야 한다.
소급분도 임금이라 그냥 들어오지 않는다. 근로소득이므로 세금과 4대보험 공제가 붙는다. 소급분이 한 달에 몰리면 그달 과세 대상 급여가 커져 공제액도 평소보다 늘어난다. 명목 소급분보다 실수령이 적은 건 이 때문이다.
일시금은 타결금·격려금 같은 이름으로 별도 지급 항목에 찍힌다. 이름이 격려금이든 포상금이든, 임금 협상의 결과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지급되는 달의 소득세 계산에 합쳐져 원천징수되므로, 6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실제 통장에는 세금과 보험료를 뺀 금액이 들어온다.
일시금과 소급분으로 그해 보수 총액이 늘면 영향은 당장 끝나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매년 4월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임금 인상과 상여가 더해지면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떼는 경우가 많다. "작년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4월에 또 빠졌다"면 이 정산분일 가능성이 높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다.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과 그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까지 적게 돼 있어, 아래를 직접 대조할 수 있다.
숫자가 어긋나면 먼저 급여(인사)팀에 계산 근거를 요청한다. 소급 개월 수나 적용일 해석이 쟁점이면 노조 교섭위원에게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회사가 명세서 자체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