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토부·경찰청이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했지만 논란 끝에 고위험자 대상으로 선회했고, 2026년 현재 연령 기준의 전면 시행은 확정되지 않았다. 반면 택시·버스·화물 등 사업용 운전자는 이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로 자격이 걸러지며, 이 검사가 직업운전자의 실질적 관문이다. 65~70세는 3년,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 주기와 판정 기준 강화 논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가 전해질 때마다 '조건부 면허'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운전이 생계인 기사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 제도가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논의 단계라는 사실이다.
2024년 5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내놓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가 포함됐다. 당시 거론된 방안은 운전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고, 최고속도를 낮추거나 운행 반경을 묶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발표 직후 논란이 일자 정부는 하루 만에 "고위험자가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고, 경찰청도 "특정 연령층을 겨냥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6년 현재까지 연령 기준으로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일괄 제한하는 방식이 법으로 확정돼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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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운전자에게 조건부 면허가 '검토 중인 변수'라면, 사업용 운전자에게는 이미 작동하는 관문이 따로 있다. 택시·버스·화물 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를 통과해야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쟁점은 두 제도가 겹칠 때다. 논의되는 야간·고속도로 제한이 그대로 들어오면 심야 운행 비중이 큰 택시나 장거리 화물처럼, 제한 시간대와 도로가 곧 수입인 직종이 먼저 타격을 받는다. 반납으로 눈을 돌리기도 어렵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42,369건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했지만, 같은 해 자진 반납률은 2.2%에 그쳤다. 생계와 이동권이 걸려 있어서다. 직업운전자에게 면허 반납은 사실상 실직을 뜻한다.
자격유지검사는 나이에 따라 주기가 갈린다.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마다 한 번, 만 70세 이상은 매년 받아야 한다.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용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
택시와 화물차 운전자는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시력 등)로 이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검사 자체가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0~2023년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다. 이 때문에 2025년에는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처럼 사고와 관련이 큰 항목에서 등급이 낮으면 더 엄격하게 탈락시키고, 재검사 기회도 제한하는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는지는 공단 고시로 확인해야 한다.
제도가 어느 쪽으로 가든, 기사가 당장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검사 일정과 건강 관리다.
야간·고속도로 제한안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심야와 장거리 운행 비중이 큰 기사일수록 소득 충격이 크다. 이런 조건이라면 지금부터 주간·근거리 운행 쪽으로 운행 패턴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보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