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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노사가 2027년 4월부터 출근 시각을 하루 최대 30분 늦출 수 있는 자율출근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일반 기업의 유연출근제 검토도 늘고 있다. 출근 시각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은 근로기준법에 별도 조문이 없어 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변경으로 도입하지만,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같은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도입 전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근로시간 기록, 연장근로 산정 기준, 근태 관리 방식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삼성전자 DX부문이 반도체 사업과의 성과급 격차 불만을 다루기 위해 10월 노태문 대표 주재로 전 직원 타운홀을 연다. 타운홀은 회사가 보상 같은 민감한 현안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통로이며, 규모가 작은 회사에도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 같은 법적 창구가 있다. 성과급에 이의가 있다면 산정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가 어디에 규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지만, 기본은 여전히 1년이고 6개월 추가에는 요건이 필요하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여야 하며, 배우자가 함께 쓰지 않으면 첫 번째 요건은 채우기 어렵다. 신청 전 회사와 신청 시기, 분할 사용, 배우자 사용 증빙을 미리 맞춰두는지 확인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쓸 수 있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이 나이를 넘겼더라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자녀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따지고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작 시점의 조건만 맞추면 된다.
촉탁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계속근로 6개월 이상과 8세 이하 자녀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함께 끝나고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아, 남은 계약기간이 실질적인 변수가 된다. 신청 전에 남은 계약기간과 재고용 관행,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25조는 노조 대표자가 6개월에 한 번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도 가능하다. 즉 조합원은 감사와 결산 열람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으며, 노동부 회계공시시스템에서 결산결과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 요청이 거부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와 민사 열람청구로 이어갈 수 있으므로, 규약 확인과 조합원 서명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미교부는 회사의 선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서면 교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라는 뜻이다. 우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요구하고, 출퇴근·급여·업무지시 증빙을 모아둔 뒤, 그래도 받지 못하면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면 된다.
업무 중 폭염에 노출돼 열사병·열탈진 등이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년 새 약 6배 늘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에서 물·그늘·휴식 제공이 사업주 의무가 됐고, 이를 어겨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염에 쓰러졌다면 초진소견서와 재해경위 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위험이 급박하면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고용노동부가 추석 대책으로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했지만, 이 7일은 근로복지공단 접수 뒤 지급까지의 구간일 뿐 노동청 진정과 사업주 확인서 발급 단계는 그대로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며, 초과분은 별도 절차로 받아야 한다. 명절 전에 받으려면 10월 31일 시한 안에 청구가 접수되도록 진정과 확인서 발급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퇴직금은 근속 1년·주 15시간 요건으로 정해지지만,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취업으로 간주돼 끊긴다. 창업하려고 자발적으로 낸 사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자격이 되더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지급이 멈춘다. 이직 사유, 이직 후 12개월인 수급기간,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창업 일정과 함께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예년보다 이른 9월 11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리면서 어린이·임신부 무료접종이 일주일 앞당겨졌다. 그러나 근로자가 접종하러 가는 시간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고, 감염병예방법은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재량 규정만 두고 있다. 접종 시간을 연차로 뺄지 별도 휴가로 처리할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취업규칙과 사내 공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가 9월 21일부터 어린이 독감 무료접종을 시작하며 무료 대상이 14세까지 넓어졌다. 평일 낮 접종에는 이동과 관찰까지 반나절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아, 하루 연차보다 반차가 효율적일 수 있다. 연차를 아끼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지, 회사 취업규칙의 유급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포스코 노조가 9월 파업을 예고했지만 사내 하청 노동자의 근로계약은 원청 파업과 별개로 유지된다. 원청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 하청업체가 휴업하면 대법원 판례상 하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청 노동자 본인이 파업에 참가하면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므로, 휴업인지 파업 참가인지 구분하고 근로계약서의 사용자·계약기간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 구하며, 정산이 어긋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잡는 데 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금 반영 여부가 정산 확인의 핵심이 됐다.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통상임금 산정 근거를 대조하고, 어긋나면 소멸시효 3년 안에 회사 문의와 노동청 진정 순서로 확인해야 한다.
버스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은 쟁의행위 요건 하나를 채운 것일 뿐,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버스는 공익사업이라 조정기간이 15일이며, 이 기간에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파업 없이 끝나고 결렬돼야 파업에 들어간다. 가결 뉴스를 봤다면 조정 신청 여부와 조정기간 경과, 조정 결렬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실제 파업 임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삼성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지부 위원장이 장인 회사와 약 3억7천만 원 규모의 집회용품을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조 집행부의 계약과 지출이 의심스러울 때 조합원은 회계장부 열람, 회계감사 요구, 임원 불신임 투표라는 제도적 절차를 순서대로 쓸 수 있다. 규약이 정한 정족수와 회계공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절차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가른다.
지자체·공무원의 주 4.5일제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주 40시간을 유지한 채 요일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의 '13시의 금요일'이 대표 사례다. 예산·정원 구조와 공무원 복무규정 때문에 임금 유지 단축에 정부 지원금을 얹는 민간 방식과 출발점이 다르다. 재직자는 소속 기관의 복무 지침과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지자체 조례에서 시범 적용 여부와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유산 위험이나 예정일 이전 출생 같은 급한 사정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앞당길 수 있다.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신청 전에 근속 기간, 자녀 나이, 30일 기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반려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이 주4일제를 꺼리는 핵심 근거는 인건비 부담, 업종 특성, 생산성 입증 부족 세 가지다.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시범 사례는 근무시간만 줄인 게 아니라 업무 방식을 다시 짜서 이 우려에 답했다. 내 회사에 적용될지 가늠하려면 업종과 임금 보전 방식, 시간 단축을 무엇으로 메우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실업급여 하루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지만,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사이 좁은 폭으로 정해진다. 월급이 대략 33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하한액이, 그보다 높아도 상한액이 적용돼 상당수 근로자가 이 구간에 들어온다. 총 수급액은 여기에 나이·근속에 따른 지급일수(120~270일)를 곱한 값으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퇴사 시 소멸되지 않은 연차는 소진하거나 미사용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수당으로 정산되며,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소진은 재직일을 늘려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루 단가도 대체로 높아, 둘 사이 유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갈린다. 퇴사 전 남은 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 퇴직일 조정 여부를 회사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입사 첫해 연차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붙어 최대 11일이 쌓이고, 15일짜리 연차는 1년을 채워야 별도로 새로 생긴다. 그래서 첫 두 해에는 두 연차가 겹쳐 최대 26일까지 쓸 수 있지만, 첫해분 11일은 입사 1년이 되면 소멸한다. 자신의 입사일과 회사의 연차 계산 기준(입사일·회계연도)을 확인하면 지금 며칠이 남았는지 따져볼 수 있다.
근무시간에 노조 집회에 참가하면 그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이 원칙이고, 회사 승낙 없이 무단으로 빠지면 결근·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 참가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참가 전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조합활동 조항, 근무시간 여부, 연차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면 임금과 징계 문제를 미리 정리할 수 있다.
헌법상 청원권에 근거한 탄원서는 국가기관에 접수와 심사, 결과 통지 의무를 지우지만 요구대로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효력은 없다. 그래서 집단 탄원은 정책을 되돌리는 수단이라기보다 심사와 여론을 통해 압박하는 통로에 가깝다. 이전이 개인의 원격지 전보로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부당전보 구제신청 같은 별도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자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의 소득이나 근무 형태는 지급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맞벌이라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은 소득이 아니라 휴직 중 취업이나 허위 신고에서 갈린다. 신청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휴직 중 취업 시 신고 의무만 확인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정당한 파업이라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참가 기간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44조와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다. 파업이 한 주 전체를 덮으면 그 주 주휴수당도 사라지지만, 일부 날만 참가하면 나머지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 참가 전에는 파업의 정당성, 예상 참가 일수와 주휴일 배치, 회사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024년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임금 반영을 놓고 다시 충돌하며 파업까지 예고된 상태다.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을지와 월 기준시간(176시간 대 209시간)을 어떻게 볼지로, 임금 산정 방식 자체가 걸려 있다. 통상임금 분쟁을 겪는 근로자라면 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임금명세서, 단체협약을 먼저 확인해 자신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수 있다.
주 4일제는 아직 전면 시행이 아니라 의료·금융·공공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 도입되는 단계다. 근로시간을 아예 줄이는 주 4일제와 총량은 유지하며 금요일 오후를 쉬는 주 4.5일제가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직을 고려한다면 공고에 적힌 주 근무시간과 적용 대상, 임금 변동, 시범 여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많은 회사가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을 1월 1일에 맞추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 이 방식에서는 연중 입사자의 첫해 연차가 재직일수에 비례해 줄어드는 대신, 하반기 입사자는 다음 1월 1일에 15일을 더 일찍 받는 등 입사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다만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부족분을 수당으로 정산하므로, 본인 회사의 기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하다.
임금피크제 페이존의 시작 시점과 감액률은 법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과 노사 합의로 정해진다. 법정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페이존에서 낮아진 임금이 퇴직금을 그대로 끌어내린다. 취업규칙에서 적용 개시 시점, 감액 방식, 퇴직금 산정 방법과 중간정산 허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